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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폐기물 관리시설 도입…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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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지원법 의결… 내년 6월 시행

‘님비시설’로 전락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직접 처리시설을 운영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게 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된다. 국가가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을 운영해 폐자원을 처리하거나 관리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가동률은 109%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가동률이 80%대인 것에 비하면 높다. 더욱이 2003년 하루 31만 9000t이던 사업장폐기물은 2016년 41만 5000t으로 30% 늘었다. 민간이 각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으면서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신설되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된 쓰레기 방치나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등은 처리 물량 대비 시설 부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법안에 따르면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기금수혜지역·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운영 수익은 지역 주민에게 현금·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지자체에 운영 이익금을 배분해 주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 반환 시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돼 2022년 6월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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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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