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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령보다 재산권 총회 강행한 한남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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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허점… “벌금 등 책임 물어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 17일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5.17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3구역)이 집합금지명령에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더 늦추면 조합원 피해가 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 중구와 용산구,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오후 7시 중구 장충단로 남산제이그랜드 하우스에서 수백명의 조합원이 모여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와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한남3구역이 중구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중구는 이들에게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참석자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령을 어기고 행사를 개최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행사가 중구에서 열려 중구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고, 관리·감독 조치는 용산구에서 맡았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이날 6명의 직원을 호텔로 보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감독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는 상황에서 한남3구역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수백명이 장시간 밀집된 공간에 모일 경우 감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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