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결산 및 2020년 제3회 추경안의 타당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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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중인 김혜련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안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시장 제출안건 4건, 의원발의 건의안 2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소속 위원들은 2019년도 결산을 통해 복지정책실의 사업 전반을 짚어보면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반기 사업 추진 시 결산결과를 참고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 검사를 통해서는 ▲명시, 사고이월의 연속적인 증가 ▲전용금액의 불용 ▲불용이 예상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업설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복지정책실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복지정책실에서 편성한 예산 가운데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추계 재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 6억 원의 감액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1600만 원,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으로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5억 9600만 원 증액을 실시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