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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대 성남시의원과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한 권락용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성남 판교IC-광주 서현로(태재고개) 교통체증 대책 등’의 도정질문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가능한 지사 관리체계 구축’ 등의 5분 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경기도 도시·환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위원장은 ‘권락용 부위원장의 경우 경기도의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공로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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