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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읍 신곡·풍곡리 일대 46만㎡ 3년간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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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복합단지 조성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 청취… 첨단산업 유치 계획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시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신곡리·풍곡리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향후 김포시는 이 일대에 정보기술·문화컨텐츠기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을 비롯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와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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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