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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공, 토지보상비 114억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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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인데 밭으로… 무허가 건물 묵인하고 대지 보상

택지개발사업장 16곳 점검 결과 적발
보상비 환수·담당자 문책… 수사 의뢰

지난 10년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지구에서 토지보상비 114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장(16곳)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지면적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을 시작해 보상비율이 80% 이상인 지구다. LH가 시행 중인 사업지는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13곳이다. 수공이 시행 중인 지구는 시화MTV, 부산EDC, 구미산단 등 3곳이다. 점검 결과 이(異)지목보상비 43억원(58건),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 등 총 1843건에서 114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주요 부당 지급 사례로 무허가 건축물은 전·임야 등 원래 토지용도로 보상해야 하는데 건축물을 인정해 대지로 보상비(6800만원)를 지급했다. 농지로 볼 수 없는 임야를 전으로 보상(1억 300만원)하기도 했다.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영농보상비(1200만원)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환수와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허위문서로 보상비를 부정 지급받은 관계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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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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