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3월 숨진 정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 멧돼지 차단과 매몰지 관리 등의 ASF 방역업무를 해오다 지난 3월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인사처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와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숨진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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