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사처 방역 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업무를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경기 파주시 고(故) 정승재(52·7급)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3월 숨진 정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 멧돼지 차단과 매몰지 관리 등의 ASF 방역업무를 해오다 지난 3월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인사처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와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숨진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