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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 대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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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7일부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특허청은 26일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7일부터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후 첫 대출을 실시한다. 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공제에 가입해 12회차 이상 부금을 적립한 기업(1302개사)이 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재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대출받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을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보 방문 없이 공제시스템(ipmas.or.kr)에서 대출신청·약정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공제는 출시 이후 지재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관심으로 가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출시 4개월 만인 지난해 말 기준 1409개 기업이 가입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1966개사가 추가 가입해 총 3375개사에 달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가입 기업은 특허청 지원사업 우대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대출상품 출시로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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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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