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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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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위해 노력할 터”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지난 11일 강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 주민들이 주축을 이룬 이날 설명회는 한정애 국회의원의 추진배경 설명과 장상기 의원의 자연경관지구 관련 새로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설명에 이어 LH 소규모정비사업단 정우신 단장과 오지은 차장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과 화곡동 두보빌라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검토결과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는 1983년에서 1991년 사이 준공된 노후‧불량 건축물이지만,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못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로 인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 시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자연경관지구라도 1만㎡ 이하,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심의를 통해 건폐율 40% 및 5층 이하로 추진할 수 있어 두보빌라와 거성빌라를 제외한 5개단지는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두보빌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규모정비사업단에 의뢰하여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건폐율 40% 및 4층 이하) 사업성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추정 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하여 도저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19개 지구 약 1240만㎡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1개자치구 1만 4708세대가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현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시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견폐율 및 높이를 각각 40%, 5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장상기, 이광성 시의원, 김병진, 황영호, 강선영, 이충숙 구의원 등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을 비롯해 서울시와 강서구의 도시계획, 건축 관계 공무원, LH와 SH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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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