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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광명시 고등부 육상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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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은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체육회 관계자, 관내 학교 육상지도자들과 광명시 초·중·고 육상부 현황을 살펴보고, 육상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근식 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은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체육회 관계자, 관내 학교 육상지도자들과 광명시 초·중·고 육상부 현황을 살펴보고, 육상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는 현재 초등 2개교, 중등 2개교, 고등1개교에서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교육청 학교소속 전문지도자이고, 고등부는 광명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약직 지도자이다.

충현고 육상지도자는 그동안 광명시 고등부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100% 시에서 부담해 왔는데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시 예산으로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학교 육상지도자들은 비인기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등부 전문지도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대효과로 지역 출신의 지도자로 구성되면 안정적인 지역 후배가 양성되고, 전문체육·생활체육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검토 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유 의원은 비인기종목이지만 기초 종목인 육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중등 때 육상을 전공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전문선수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문지도자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육상은 체대입시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대학진학이 가능한 종목으로 기초종목인 육상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육상연맹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제외한 한국의 육상 등록 선수는 2016년 기준 일본과 비교해 0.9% 수준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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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