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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도용·처방전 위조해 마약류 불법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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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에 “주기적 점검하라” 통보
식약처, 2018년 7개월 간 2차례만 조사
같은 처방전 54건 중 26건 약사법 위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하는 사례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보건당국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마약류 관리법을 어긴 부당사례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사망자 명의도용이나 위조처방전 의심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차례 279건에 대해서만 조사했을 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같은 처방전을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취급한 531건 가운데 무작위로 54건을 조사한 결과 26건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가 11건, 처방전 미보관 6건, 조제에 사용한 처방전 재발급 8건 등이었다. 감사원은 또 2018년 7월부터 1년여간 사망신고일 이후 마약류를 조제·투약한 의심사례 616건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9건이 명의도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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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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