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식당이나 커피숍뿐 아니라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기관은 고객의 발길이 80% 이상 줄고, 온라인상에 근거 없는 ‘괴담’이 떠도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광진구가 이들 업주들에게 소독 비용과 폐쇄, 출입금지, 소독(소독 후 휴업) 등에 따른 휴업손실금, 장소 공개로 인한 고객 감소 손실(의료기관, 약국) 등 기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이날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결과에 따른 대상 업소를 선정해 손실보상청구서와 대상기관별 제출서류 등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보상을 원하는 대상 업소는 해당 제출 서류를 첨부해 구 보건의료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1일 1차 대상 업소에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추가되는 업소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해 주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더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9-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