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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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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3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와 고립돼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고독사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는 사회적 고립가구도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성옥 의원은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아울러 사회복지기관,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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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