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위원장 대표발의 「물산업진흥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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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 위원장에 따르면,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인 재화이자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이라면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후 수자원 인프라의 교체・개량, 환경기준 강화, 재이용 및 자원회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전 세계 물시장 성장률이 연 4.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서울의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8년 6월에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조례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성 위원장은 물산업진흥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내 물관련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환경적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래는 물을 잘 관리하는 도시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정책방향, 기업 지원계획,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심의 및 자문 기구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물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이 서울시의 물산업 관련 시설 및 실증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우선권과 사용료 지원,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해외진출 및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