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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에너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에너지 빈곤층 등 지원’에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냉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등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에너지 복지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기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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