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신고 사항을 전자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게 된다. 다음달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앞서 시스템 운영과정 전반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자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이뤄진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별로 재활용품 처리량을 입력하면 구는 폐기물 실적을 승인하고 각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0-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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