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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5주년을 맞이하여 더 좋은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분권시대의 목적에 맞게 교육자치, 지방행정 등 자치발전과 관련해 모범적인 성과물을 평가해 시상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장태환 의원은 제8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제10대 도의원으로, 제10대에는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및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1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387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전반기에는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민의 삶에 유익한 조례들이 발굴·입안 될 수 있도록 조례와 관련한 사후입법 평가 심의, 우수 조례 선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각 급 학교의 필수적인 생존수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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