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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저임금·고용 불안, 지자체 넘어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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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의 그늘-필수노동자 현주소] <5·끝> 노동 전문가 5인의 해법 제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 필요성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필수노동자들의 복지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수노동자’의 재평가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요양보호사와 돌봄서비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은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포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필수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아 법무법인 도담 공인노무사도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정부와 국회, 광역시도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서울 성동구가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사실 보험이나 위험수당 등의 부분은 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시도 단위 이상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노무사는 “성동구에서 처음 ‘필수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요양보호사, 돌봄종사자에게 마스크 몇 장 지원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필수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근로기준법 등 기존의 제도권 내에 편입돼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변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존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현재는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시작해서 중앙정부로 확대돼 가는 것은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은 전국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고 광역시도의회의 조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수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기획국장은 “요양, 보육, 돌봄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저임금, 불안정 고용 분야”라면서 “현재 이들의 99%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최대한 공공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회서비스 같은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려고 했었으나 중도에 중단되면서 흐지부지됐다”면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소장도 “필수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필수노동자가 아프거나, 가족 문제로 부득이 일을 할 수 없더라도 경제적 등 기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버스 운전기사,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숨은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이미 광역시의회 최초로 발의한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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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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