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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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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녹지국제병원 상대로 1심서 승소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선고는 연기


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부장 김현룡)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병원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녹지 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여겼어도 기한 내에 병원을 개원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병원 개설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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