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녹지국제병원 상대로 1심서 승소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선고는 연기
재판부는 “행정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녹지 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여겼어도 기한 내에 병원을 개원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병원 개설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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