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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의원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 △ 교육연구회의 등록 및 선정 방법 △ 연구결과 공유 △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회 연구결과를 온라인 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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