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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김 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팔당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지역주민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그러나 올해 기준 한강수계관리기금 6509억원 중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746억원으로 수계기금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은 32.7%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증가율은 3.5%에 불과해 사실상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005년 3760억 원이었던 수계관리기금은 올해 6509억 원으로 73%나 증가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2005년 721억 원에서 2020년 현재 746억 원으로 약 3.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89%는 사실상 서울 및 인천 등 깨끗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피해 주민을 위한 기금이 아니다”며 “접경지역의 경우 접경지원법에 의해 마련된 금액 전부를 피해 지역에 사용되는 것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전액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 2천 6백만 명의 식수원 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는 낮다는 것은 결국 이 지역 주민은 죽으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여 가평군을 비롯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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