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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근절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및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과 함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부터 협약 내용에 따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공정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