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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경기도의원,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사업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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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발의한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진행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방재율 위원장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계획과 실태조사,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재율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토피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해당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이번 제정조례안이 아토피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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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