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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 의원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준비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의 변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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