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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25일 오후 2시, 장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이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위원,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축산 및 방역 정책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질병관리와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다고는 하나, 사육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살처분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훼손, 생명 존중 의식 저하를 가져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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