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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공공화장실과 숙박업, 목욕탕 등 이용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공화장실과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공공 또는 민간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감시단이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과 차별되는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