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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경제위기 이전에 조기경보를 하고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경제위기대응시스템 포함사항(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 등)을 규정,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형 의원은 “경제위기는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