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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시청각장애인(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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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등 내용 담은「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시청각장애인(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권익 증진을 위해 시장이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8조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등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과 가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청각장애인 관련 정책의 당사자가 직접 관련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울시에서 시청각장애인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 소외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서울시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권리구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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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