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실제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노동 인권의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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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리 보호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노동인권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바 없으며, 노동인권실태조사도 조례안이 제정된 해, 1회에만 그치고 있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개선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청소년 노동자 보호 및 지원정책이 더 실질화되고 체계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