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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드론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자, 드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송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에게는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