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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 도의원은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권 도의원은 평소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와의 정담회 등 소통의 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체의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마련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