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농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수당처럼 농가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원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김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내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이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