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내역을 보면 사망위로금이 25명 1억 4009만원, 치료비 청구가 810명 2억 8689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벌에 쏘여 치료를 받다 숨진 고령 환자가 많아 사망 위로금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별로 보면 뱀에 의한 피해가 448명(보험금 수령 1억 9788만원), 벌에 쏘여 숨졌거나 치료를 받은 주민이 288명(1억 4309만원),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99명(8601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받는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고 시점 기준 경북도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 때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은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권순호 경북도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 담당자는 “경북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이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홍보를 철저히 해 피해를 보고도 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6-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