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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감정가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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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밀린 탓 檢 압류·공매 넘겨
건물 면적 571㎡… 별도 명도소송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공매에 나온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는 31억 6554만원으로,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저감해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이 진행된다.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 형태로 진행된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자택에 대해 압류를 집행했다.

자택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지지옥션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해 있어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송달 문제 등으로 인도받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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