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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선정 의원 표창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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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9일 2층 의장실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으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 5명이 표창패를 받게 됐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선창선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서은경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고병용‧이준배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임정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조례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조례를 선정했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 선정 심사 접수를 마친 1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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