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체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요구
교육기관 지정·평가업무 관계기관 위탁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1973년 의료법상 ‘분야별(보건·마취·정신) 간호원’ 조항이 생기면서 신설돼 현재 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분야로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 분야의 특성에 맞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의사의 지도·처방 범위를 놓고 논란도 있었다. 의사의 지도·처방 범위로 의료계 단체들은 ‘의사의 지도와 처방하에’라는 문구를 주장했고, 간호단체들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라는 문구를 요구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는 “처방이라는 말이 들어갈 경우 전문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방)하는 부분들을 우려했고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입법 과정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겨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8-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