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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로 2년동안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은 도약하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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