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은 경기도 권고 이후 설계변경 검토
골조공사 착수 81곳은 ‘수용불가’
이 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99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 의무반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적정 높이를 확보했다.
정부는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반영 대상은 도내 160개 단지로, 설계 반영 및 변경추진 단지까지 합하면 총 259개 단지가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권고안에 ‘수용 불가’로 회신한 81개 단지는 대부분 골조공사 착수 등 물리적으로 층고 변경이 어려운 공정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 단지가 입주 후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택배차량 동선 배치, 방지턱 설치 등 단지별 여건에 맞게 기술 지원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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