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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심사 때 외국산 부품 50% 넘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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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의 기술·품질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자재에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제도는 199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공공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돼 지난해 3조 494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선구매대상이 되면서 매년 1200개 업체가 신청하는데 지정률은 20%대에 불과하다.

26년 만에 선정 기준이 기술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술·품질 심사를 세분화해 핵심·중요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를 분리한다. 개정안은 핵심기술을 우선하되 유지·보수나 색감 등 다른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는 일반·주변기술로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수출 실적과 각종 인증 획득으로 확보 가능한 신인도 가점이 5점에서 3점으로 축소된다. 특히 품목별 편차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수출 가점은 3점에서 1점으로 줄였다. 인증 획득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대신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주요 자재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은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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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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