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수조달물품 심사 때 외국산 부품 50% 넘으면 제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우수조달물품의 기술·품질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자재에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제도는 199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공공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돼 지난해 3조 494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선구매대상이 되면서 매년 1200개 업체가 신청하는데 지정률은 20%대에 불과하다.

26년 만에 선정 기준이 기술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술·품질 심사를 세분화해 핵심·중요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를 분리한다. 개정안은 핵심기술을 우선하되 유지·보수나 색감 등 다른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는 일반·주변기술로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수출 실적과 각종 인증 획득으로 확보 가능한 신인도 가점이 5점에서 3점으로 축소된다. 특히 품목별 편차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수출 가점은 3점에서 1점으로 줄였다. 인증 획득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대신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주요 자재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은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