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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인 ‘내부이력 관리사업’과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절차가 폐지돼 이를 삭제하고, 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가운데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해 국민의 수요가 반영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인 도의원은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라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