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개 단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체크
관리 소홀·노후도 심각하면 2차 실시
이번 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전기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침에 근거해 1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하고, 그 뒤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워 정해진 수선 주기에 맞춰 변전·발전 설비 등을 부분·전면교체해야 한다.
구는 1차 점검 결과 관리가 소홀하거나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를 선정해 전기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와 구청 점검반원이 참여하는 2차 점검을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기실·분전반 등 관리상태, 누전차단기 등 시설 정상 작동 여부, 차단기와 배선의 적정 사용 여부, 자가발전기, 변전설비 등 시설 현황 등이다.
점검 중 나타난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뒤 소관 부서 등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0-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