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경희 경기도의원, 도 자연휴양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남양주시민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해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

문 도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