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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지난 14일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더불어민주당)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해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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