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도의원은 “도 각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표면적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재단에서 실제로 각 시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도의원은 “재단에서 입양 지원체계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는만큼,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입양 자체를 줄이고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연구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도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 중 부의 성을 따르는데,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도민의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연구를 통해 인식 확산을 도모해달라”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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