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도의원은 이날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법정 필수인원이 3인(운전1·구급대원2)임에도 불구하고 3인 구급차 탑승률은 다른 시도 80%이상에 비해 경기도는 61%정도”라며 “구급차 탑승에 따른 법정 필수인원 탑승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 도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인데 일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구매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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