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기준 및 지정 기준 등, 명칭과 소재지, 수행사업 및 이용료와 이용대상, 운영비 등의 지원,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등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유 도의원은 “취업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 운영으로, 일하고 싶지만 용기내지 못하는 많은 도내 여성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여 취업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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