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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주택정책실의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