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는 교직원의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가 62.6%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여교사 3명 중 2명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정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며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피해 교직원을 위한 상담ㆍ법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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