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윤경 경기도의원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민주·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는 교직원의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가 62.6%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여교사 3명 중 2명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정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며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피해 교직원을 위한 상담ㆍ법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