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셔터 아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해 동일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