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과 경기연구원, 안산의료사협(경기쿱), 한국의료사협연합회 경기지부가 공동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원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에 대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원 도의원은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개를 통해 “이 조례를 기반으로 도는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경기도모형을 개발하고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 정책추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도 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원 도의원은 “재택의료센터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등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도내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된다면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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